728x90 보안기사/06. 정보보안 법규32 정보통신망법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 2021. 9. 10. 정보통신망법 (제1장 총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일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스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ㅡ본인확인제 관련)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2021. 9. 10.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보칙) 보칙 : 법령의 총칙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장 ~ 7장 :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단체소송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ex) covid-19) 4. 언론.. 2021. 9. 7. 개인정보보호법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 2021. 9. 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