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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사/06. 정보보안 법규32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2021. 9. 20.
정보통신망법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9. 19.
정보통신망법 (제9장 보칙)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 2021. 9. 18.
정보통신망법 (제8장 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3조 삭제 제63조의2 삭제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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