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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사/06. 정보보안 법규32

정보통신망법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시 필요 사항)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 2021. 9. 18.
정보통신망법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 2021. 9. 10.
정보통신망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이 많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2021. 9. 10.
정보통신망법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삭제된 항이 많음 [2020.02.04]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 가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접근 권한 관련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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