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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해보자..
이우정
2024. 2.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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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UPPITY - Money Letter
2024.2.27 (화)
>> 키워드 뉴스
1.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52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www.molit.go.kr
- 지원대상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3) 청년 본인가구 +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여기서 탈락이겠네..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2)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2. 영화 '파묘' 개봉 나흘만에 200만 관객 동원
- 영화 관련주 강세
- 배급사: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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