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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해보자..

이우정 2024. 2.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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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UPPITY - Money Letter

2024.2.27 (화)

 

>> 키워드 뉴스

1.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52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www.molit.go.kr

- 지원대상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3) 청년 본인가구 +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여기서 탈락이겠네..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2)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2. 영화 '파묘' 개봉 나흘만에 200만 관객 동원

- 영화 관련주 강세

  • 배급사: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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