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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사/06. 정보보안 법규

정보보안기사 실기 2 문제편

by 이우정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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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탁시 : 수탁자, 업무의 내용 고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17, 18, 20)

 

개인정보 제공 동의 (18)

 

 

동의 받을때 유의사항 (20)

각각의 동의사항 따로 동의 받기!!

+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함 (영구보관 개소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 (16)

1) What

2) When, Why

3) 너!! 가 할 수 있는 일

4) 내!! 가 한 일

5) 만약에 말야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 처리 불가

(할거면 별도동의, 안정성확보 조치)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수집이 불가능하다. 

암호화 전송 필수 (비밀번호 암호화 MD5 X, SHA 시리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및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 및 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 연 1회 이상 통지

1) 수집 이용 Why What

2) 제공 Who Why Wha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비밀번호 규칙 - 개인정보취급자 (20)

 

1) 비밀번호의 길이 : 2종류 - 10자리, 3종류 - 8자리

2)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X, 아이디와 비슷 X

3) 비밀번호 유효기간 :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접속기록은 1년 보관, 월 1회 점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2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vs 고유식별정보

 

 

내부관리계획 - 내부 의사결정 절차...

 

 

접근통제

 

 

비밀번호 암호화 SHA 시리즈로 (MD5 X)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관리적]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기술적]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방지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백신)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시설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및 위기대응 절차수립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역할 2가지 (15)

1) 정보 공유 : 취약점/ 침해요인/ 대응방안 정보 제공

2) 분석 : 침해사고 실시간 경보, 분석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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