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사항)
1.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고, 접근 권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접근권한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 또는 접근권한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업원이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인가 불가능 사항)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치정보사업 : 위치 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로 서비스 제공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8.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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